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또 반려
입력 2010-03-03 19:05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다시 반려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노조 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전공노에 가입,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돼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3일 밝혔다. 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공노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이 업무총괄자로 확인됐다”며 “전공노는 옛 통합공무원노조 해직자 82명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으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직자가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무총괄자란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전공노의 업무총괄자 대부분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계장급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뒤 조합원 수와 가입 대상 등을 보완하라며 접수를 보류했다. 전공노는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보완 요구사항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신고서가 반려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 신고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라며 “더 이상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오는 20일 출범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