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 이름 독점할 수 없다”… 법원 ‘백남준미술관’ 건립자 상표권 권리주장 기각
입력 2010-03-03 19:03
세계적인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씨의 이름을 상표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백남준 미술관’을 세운 한모씨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상표권을 출원한 백남준 미술관은 저명한 예술가인 백씨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백씨가 미술관 건립에 동의했더라도 상표권 등록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는 백씨가 살아 있을 때는 상표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가 그가 사망한 뒤 재단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하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한씨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1999년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2001년 등록했다. 그는 2008년 10월 재단이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하자 지난해 7월 “아트센터 명칭으로 백남준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상표권이 침해됐으므로 재단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재단 측은 특허심판원에 백남준 미술관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성명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백씨는 미술관 건립에만 동의했을 뿐”이라며 한씨의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