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대출수수료·해외 포인트 등 카드사 부당약관 시정요구
입력 2010-03-03 18:14
홍모(27·여)씨는 2007년 12월 L카드사의 ARS를 통해 카드론 8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입금된 돈은 고작 776만원. 문의 결과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카드론 수수료도 23%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홍씨는 대출받은 776만원을 당일 바로 상환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수수료 24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불리한 신용카드회사의 각종 약관 때문에 홍씨와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조항과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 조항, 해외사용 부분 포인트 적립배제 조항 등 부당한 약관 조항을 시정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드론 취급수수료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해서 카드사가 미리 받는 선이자에 해당한다. 만약 고객이 중도상환하면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취급수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게 타당하다. 국내 사용금액만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하는 약관도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 조항도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비교해 고객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 신용이 악화될 경우 체크카드의 이용을 제한토록 한 조항과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가 높은 현금서비스 대금을 우선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을 요청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