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횡령 홍성군청 공무원 5명 파면·해임

입력 2010-03-03 18:13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예산을 횡령한 충남 홍성군 공무원 5명이 파면·해임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충남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초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던 홍성군 예산 비위 공무원 8명 중 2명을 파면하고 3명은 해임, 1명은 강등, 1명은 정직(3개월) 처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징계 대상자 1명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유보했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 2명은 각각 4497만원, 3940만원이 넘는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2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해임된 공무원 3명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 1명은 벌금 800만원, 정직된 공무원 1명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비리 공무원을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도 인사위는 앞서 지난달 3일 횡령 비리에 연루된 홍성군 공무원 112명 중 33명에 대해 중징계(강등 4명, 정직 1∼3월 29명) 처분을 내렸고,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2월에 처하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비리 공무원 중 공소시효가 지난 22명과 경징계 대상인 45명은 인사조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홍성군 공무원들은 사무용품을 사들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돈을 부서 회식비나 유흥비, 쇼핑 등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