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이미지 도용” 현대차 고소
입력 2010-03-03 01:15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이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광고가 자사의 이미지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1일(현지시간) 모에헤네시 루이뷔통(LVMH) 그룹의 산하 브랜드 루이뷔통이 현대차가 지난달 7일 내보낸 북미 프로풋볼리그(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광고에서 자사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뉴욕 맨해튼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루이뷔통은 ‘럭셔리(Luxury)’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루이뷔통의 트레이드 마크를 닮은 문양이 그려진 농구공이 등장하는 것을 두고 자사 상표의 독창성과 명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미국 법인에서 소송과 관련해 대응 중이며 루이뷔통 측의 승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