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안산시장 구속
입력 2010-03-03 01:09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주원(52) 안산시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전기철 판사는 “뇌물 공여자 측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등에 비춰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D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8000만원 등 모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을 지난달 18일 소환조사한 뒤 보강조사를 거쳐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 출석, “(뇌물공여자가) 돈을 줬다는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당시 안산시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시청의 전산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