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최후통첩… 금호산업 법정관리 가나

입력 2010-03-02 18:55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과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들의 협상 시한이 5일로 다가오면서 금호산업이 자칫 법정관리에 들어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중심이 된 채권단이 금호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대우건설 FI들에게 풋백옵션을 출자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 FI들은 손해를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대우건설 FI들에게 오는 5일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호산업의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 풋백옵션 처리 협상이 두달째 난항을 겪자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현재 17개 FI 중 투자 규모가 큰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등 2곳은 대우건설이 보유 중인 대한통운 지분과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 지분을 맞교환하자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FI는 채권단이 제시한 방안에 동의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어 강경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채권단이 제시한 대로 주당 3만2500원인 대우건설 풋백옵션을 1만8000원에 되팔고, 나머지 잔여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받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금호산업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 금호산업은 1조원의 자본잠식 상황에 빠질 것으로 추산된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을 필요가 없어 법정관리를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FI들을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만약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예고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호산업이 법정관리행을 택하면 채권 회수율이 떨어지는 데다 정상화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양측이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