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중재로 해결하세요… 불법복제물 다운땐 민사 책임
입력 2010-03-02 18:31
저작권 분쟁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정 제도가 이르면 연내에 도입된다. 또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해진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 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복제하는 행위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 행위를 포괄적으로 면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
대신 단순한 저작물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제 조항이 마련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드라마의 장면을 캡처·편집해 블로그에 게재하는 행위, 영화 포스터 패러디 등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분쟁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알선 및 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중재 기능을 부여했다. 소송분쟁 당사자가 중재에 응하면 중재안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는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부당한 저작권 등록에 대해 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