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 284명 기소의견 檢 송치”

입력 2010-03-02 21:4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정치 활동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수사 대상자 292명 중 28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5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36일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민주노동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약 1억70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284명 가운데 민노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도 기부한 조합원은 112명,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자금만 기부한 조합원은 170명,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정당에만 가입한 조합원은 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당원으로 가입했거나 정치자금을 낸 혐의가 입증되면 정당법 53조와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에 해당된다.

경찰은 이들 284명을 기소 의견으로, 캐나다에 이민 간 장모 교사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키로 했다. 퇴직 후 정치자금을 기부한 공무원 7명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나중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286명이 2005년 3월∼2009년 11월 민노당 미신고 자동계좌이체(CMS)를 통해 정치자금 약 1억7000만원을 입금했다”며 “두 차례 계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낸 정치자금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확인할 증거 자료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2차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대상자의 2005년 3월∼2006년 11월 계좌를 추적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일부 은행이 CMS 계좌를 운용하면서 출금과 입금 기록 용도를 구별해 전산화하고 있는 점을 이용,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2006년 12월∼2009년 11월 계좌를 추적했다.

경찰은 그러나 송치 직전까지 수사 대상자의 당원 가입 시기와 구체적 정치 활동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범죄에 대해 5년, 그 이전은 3년이다.

경찰은 향후 미신고 계좌를 통해 공무원과 교사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 등 전현직 사무총장 3명과 서버 19개를 반출한 윤모 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