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흉악범 재범때 가중처벌은 합헌”

입력 2010-03-02 18:57

헌법재판소는 흉악범죄로 처벌받은 뒤 3년 이내 다시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 2배로 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에 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A씨의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를 단기간에 다시 범한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형의 하한이 20년까지 가중되더라도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준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지 12일 만에 강도·강간범죄를 저지르는 등 6차례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2배로 가중하도록 규정한 특강법에 따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은 “특강법 조항이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을 규정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했다”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