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압수기록 5년간 보존
입력 2010-03-02 18:19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검증한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침에서 이메일 압수·수색·검증 기록과 함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검열과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기록이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수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검증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