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당 수령 보조금 전액환수 가혹”

입력 2010-03-02 18:20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 운영자 최모씨가 시흥시를 상대로 낸 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어린이집 운영인원을 부풀렸다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토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혜택은 결국 어린이와 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미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토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하고 최씨가 받은 보조금 중 부당 수령에 해당하는 457만원만 반환토록 했다.

시흥시는 최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008년 3∼9월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저소득층 어린이 5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457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시흥시는 어린이집이 이 기간에 받은 보조금 5300여만원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2008년 10월부터 1년 동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수당지원금도 중단했다.

최씨는 시흥시의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조금 전액 반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