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부정 합격자 판별도 엉터리… 일부 중학교 소명기회 주지 않고 일방 취소

입력 2010-03-02 21:40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엉터리 합격자’ 판별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이 또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실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합격이 취소된 학생에 대해서는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중학교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억울하게 입학을 취소당한 학생은 모두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특별감사를 통해 부정입학 의심사례 248건을 전수 조사해 부당하게 합격을 취소당한 학생이 있는지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자율고 부정 추천 사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입학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의 명단을 일선 자율고에 내려 보내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고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지난달 26일 이들 중 132명을 부정합격자로 최종 확정해 합격을 취소시켰다.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은 다음날 거주지 인근 일반계고에 재배정됐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자율고가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로부터 일부 자율고가 규정보다 2∼3배 많은 등록금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자의 등록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액 면제되며, 차차상위 계층과 학교장 추천에 의한 전형 합격자는 일반고 수준(자율고 일반전형의 약 3분의 1)의 등록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일부 자율고는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학생들로부터 일반전형 합격자와 동일한 수준인 분기당 1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학교들의 해명이 석연치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