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제 구청마다 달라 혼선… 광주, 이사땐 지급조건 안맞아 혜택 못받기도
입력 2010-03-02 19:28
광주지역 각 자치구의 출산장려 제도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광주에 주소지를 둔 여성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을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들의 자체적인 출산장려금 제도가 저마다 달라 출산을 전후해 불가피하게 구를 바꿔 이사를 했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된 산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는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도청의 무안 남악신도심 이전 이후 도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해지자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동구는 산모가 출산 6개월 이전부터 동구에 주소를 둘 경우 시가 지급하는 50만원과 별도로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동구는 나아가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 둘째 출산은 2년간 200만원, 셋째를 출산했을 때는 5년간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범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남구는 셋째 이상일 경우 신생아 건강보험을 들어준 뒤 5년간 보험금을 대납해준다. 서구와 광산구도 관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때 다자녀 출산장려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인구가 50여만명으로 비교적 많은 북구의 경우 유일하게 시의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사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게 되거나 수혜요건이 달라 전입·전출지 어느 쪽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넷째 아이를 출산한 한 주부는 광주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사정상 남구에서 광산구로 이사했는데 광산구에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 장려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고 남구에서는 이미 전출이 된 상태라 어렵다고 한다”며 “같은 광주에서 이사한 것인데도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출산 장려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출산장려 제도가 제각각이어서 가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