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속 피하다 사망… 경찰 책임없다”

입력 2010-03-01 18:27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지대운)는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의 추격에 당황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경찰이 방송이나 수신호로 오토바이가 갓길에 정차하게 유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공무원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2월 오토바이 동호회원 10명과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강변북로를 달렸다.

A씨는 순찰차가 따라오자 도주하기 시작했고, 순찰차와 오토바이는 차선을 바꿔가며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결국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도로 가운데 있는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유족들은 A씨를 추적한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경찰이 오토바이 단속 도중 차선을 급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