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3월부터 전면시행… 전국 모든 초·중·고 인사·보수엔 반영 안돼

입력 2010-03-01 22:08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 평가제가 2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능력 개발평가 교육규칙이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교사 평가와 교장·교감 경영능력 평가로 나뉜다.

교과부는 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 교원은 하반기로 예정된 학습연구년제(안식년) 시범 운영 대상자로 선정한다. 미흡한 교원은 학기 중 자발적 연수나 방학 중 집중연수 등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인사나 보수에 반영이 안 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교원능력 개발평가를 위해 일선 학교는 오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관리위는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 범위, 평가 시기와 횟수,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어 교원과 교장·교감에 대한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6∼9월에 이뤄진다.

교사평가에선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관한 18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교장·교감 중 1명 이상과 동료교원 3명 이상이 참여하는 동료교원 평가,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과 그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만족도 조사가 이뤄진다. 교장과 교감은 전체 교사로부터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받는다.

각 학교는 10월부터 평가 및 분석 작업을 벌여 내년 초까지 개인별 성적을 통보한다. 성적을 받은 모든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