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인 목사 무죄 판결
입력 2010-03-01 19:31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가 광성교회에서 이탈한 이성곤 목사 측이 제기한 형사소송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성교회는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김 목사의 교회 재정 횡령 의혹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에 지원한 밀가루 구입 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검사 측 공소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못됐으며 통일부의 확인서와 조그련에서 보내 온 증빙자료 등 증거물과 정황, 김 목사의 당시 교회에서의 위치 등을 따져볼 때 횡령의 위법성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광성교회는 이 목사 측이 2005년 4월 예장통합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를 분리해 나간 이후 갈등을 겪어왔으나 교회 명도 소송 1·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교회 회복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