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 주도로 바꿔

입력 2010-03-01 17:59

민간 주도로 추진돼온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가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공공 주도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과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