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선정기준 강화 숫자 줄이고 소비자 참여

입력 2010-02-28 19:44

앞으로 모범음식점 선정에 소비자 참여가 의무화되고 모범음식점의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은 모범업소를 심의하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전국 시·군·구 단위로 운영)에 소비자가 3분의 1이상 참여해 모범업소 선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열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좋은 식단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심의한다.

그동안 일반음식점의 5% 이상 지정되던 모범음식점 수는 5% 이내로 제한된다.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될 경우 지정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모범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범업소는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으며 모범업소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바꾸면 지정이 취소된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업소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