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도입후 성범죄 형량 높아졌다
입력 2010-02-28 19:37
지난해 7월 양형기준 도입 이후 가중처벌 대상 강간상해, 강간죄의 평균 형량이 종전보다 각각 5년, 3년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양형기준 적용 대상 사건 10건 가운데 9건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 이후 기소돼 12월까지 1심 선고를 마친 양형기준 적용 대상 8개 범죄군(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2920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08년 선고된 판결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간상해죄 가중처벌 대상 사건은 평균 형량이 7.71년으로 2008년(2.90년)보다 4.81년 늘었다.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강간상해죄는 3.49년에서 4.41년으로, 감경 요인이 있는 경우는 2.63년에서 2.76년으로 각각 증가했다.
일반 강간죄 가중처벌 사건은 4.42년에서 7.31년으로 평균 형량이 2.89년 증가했다. 기본 사건과 감경 사건도 각각 1.16년(2.38→3.54년), 0.81년(2.39→3.20년) 늘었다. 피해자가 사망한 성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후 4건이 발생했는데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살인죄는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 형량이 12.25년에서 13.27년으로 8.3% 높아지고, 뇌물수수죄는 기본 사건의 평균 형량이 유형별로 30∼125% 상승하는 등 강력범죄와 부패범죄의 형량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한 판결 비율은 전체 대상 판결의 89.7%에 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종전 양형 관행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한 데다 조두순 사건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양형이 엄격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은 표본이 많지 않아 성범죄 양형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제는 사건 유형별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 양형 인자에 따라 일정 범위 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해 선고하는 제도로, 일선 법관의 자의적 양형과 고무줄 판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