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전공노 불법정치활동 보강수사

입력 2010-02-28 19:37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재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3월 중 두 단체 조합원 292명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고 대부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민주노동당에 불법적인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이번 주 안에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20만쪽이 넘는 경찰 조사 서류와 증거 자료를 차례로 넘겨받고 조합원 292명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조합원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민노당 가입이 확인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후원금 납부 액수와 납부 시점 등이 대부분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인한 조합원들 외에 다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26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소환을 마지막으로 전공노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경찰은 이들 조합원이 후원금 또는 당비 명목으로 5800여만원을 민노당 계좌로 납부하고 조합원 중 120명이 당원 투표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들의 당원 가입과 정치활동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당원명부 확보에는 실패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