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부정합격자 일반고에 재배정
입력 2010-02-28 19:37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학교장 추천서만 제출하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자율고에 부정 합격한 132명을 일반고에 재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학생들은 전날 낮 12시까지 배정신청서를 냈고 시교육청은 거주지 인근 일반고에 이들을 추첨 배정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관련자를 징계·고발할 계획이다. 해당 자율고에 대해서는 학급 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들이 자율고 지원을 사실상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