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합헌”

입력 2010-02-28 19:15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화 조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직선거법 82조 6의 1항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필요한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치유하기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춰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