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속 고춧가루 원산지 속이면 안돼”… 대법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0-02-28 19:16

표시 의무가 없는 부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팔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치 속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중국산과 국산을 섞은 고춧가루로 김치를 버무리고도 원산지 표시란에 ‘고추분(국내산)’이라고 적어 1839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배합비율이 50%가 넘는 재료는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고, 부재료는 임의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주재료인 배추이며, 고춧가루는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더라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표시 의무가 없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도 거짓을 적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표시 의무가 없는 부재표의 원산지를 임의로 표시할 때도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