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공산품,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입력 2010-02-28 19:01

내년부터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문구 장난감 등 생활제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제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 중대 결함이 있는 공산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월 4일 공산품 리콜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공포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품안전기본법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개선을 권고하지만 중대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수거, 파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제품 수거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규정 및 사고 제품 사업자에게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자동차와 식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해 정부가 강제 리콜을 명령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공산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해 왔다. 정부는 저가 수입 제품 및 불법·불량 제품 등 안전 취약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가 2005년 4175건에서 2008년 9796건으로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