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월2일부터 안방서도 가능
입력 2010-02-28 18:54
국토해양부는 2일부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토지행정 관련 민원업무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토지행정분야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는 그간 시·군·구청 방문으로 처리됐던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5개 분야에 대한 신청, 의견 제출, 신고 등과 관련된 23종의 민원이 대상이다.
시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민원처리 완료 후 발급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