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대출원리금 상환 시간 자정까지로 연장 추진

입력 2010-02-28 18:42


앞으로 은행에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납부일 자정까지 입금하면 연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자 거래 편의와 연체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 기준을 상반기 안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거래 은행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대출 원리금을 대출 통장계좌로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에는 오후 5∼11시까지만 입금 처리를 인정했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은행 영업시간 종료(오후 4시) 이후에 원리금을 낼 때에도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하나·기업·부산은행과 수협은 3월 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해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는 대출 원리금 상환 시간을 현행 오후 6시∼9시30분에서 자정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국민·우리·SC제일·외환·씨티은행 등 10개 은행은 6월 말까지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오후 5시∼11시에서 자정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씨티은행과 경남은행은 상반기 안으로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대출 원리금을 자정까지 내면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른 은행은 인터넷뱅킹의 경우 당일 입금 기준을 이미 자정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