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주택 치열한 경쟁 예고… 사전예약 3월9일부터 진행
입력 2010-02-28 17:33
수도권 최고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오는 9일부터 진행된다. 입지와 주변여건이 뛰어나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세심한 청약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특별공급 및 지역우선공급 적용방식이 달라졌고, 당첨 가능권 ‘커트라인’(청약저축통장 납입액 하한선)도 1차 보금자리주택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공급’ 자격 꼼꼼히 따져라=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특별공급비율은 기존 70%에서 65%로 줄었다. 하지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청약가능 대상자가 늘어나 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임신 중인 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청약대상자라면 청약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고, 당첨 후 출생(또는 유산) 관련 증명서를 통해 임신 여부를 증명하면 된다. 하지만 생애최초 및 3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자녀는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였던 소득요건 상한선이 100%로 상향조정되면서 청약기회가 늘었다.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의 경우 다음달 예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때부터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2억1550만원(현재 기준)이상의 부동산이나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이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의 막차를 노릴 만하다.
◇당첨 ‘커트라인’ 1500만∼1700만원선=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서울 지역)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은 1200만∼13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역우선공급비율이 달라지면서 당첨 커트라인은 예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 송파구 관내에서만 공급되는 이번 사전예약물량은 서울 주민에게 50%, 나머지 50%는 지역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서울 청약자와 경기·인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종전에는 서울 거주자에게 100% 배정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김주철 팀장은 “청약통장 납입액이 최소 1500만원선에서 당첨 여부가 갈리고, 1600만∼1700만원은 돼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청약 부적격자 주의보=지난해 10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당첨자(1만2958명) 중 6.1%(795명)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의 경우 5년 이상 소득세 납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월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연구원은 “소득의 경우 청약자뿐 아니라 청약자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부의 소득(세금포함)을 합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른 청약자격도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수요자들에게 일정비율이 우선 공급된다.
해당 지역 거주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모집공고일이 2010년 2월 26일이기 때문에 최소 2009년 2월 26일 이전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어야 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