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 前 교육감 직접수사… 인사청탁 수최 확인되면 소환
입력 2010-02-27 00:30
서울중앙지검은 26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 직원과 함께 인사비리 등을 저질렀다며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미 출국 금지된 공 전 교육감을 소환해 돈을 받은 명목과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서울 강남지역 고등학교의 김모, 장모 교장을 구속하는 등 교육 인사비리 수사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사건 수사는 당분간 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서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교육청은 소속 장학관 95명 중 54명(56.4%)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직급·직위별로 살펴보면 지역교육청 교육장 11명 중 5명이, 시교육청 직속기관장 5명 중에선 3명이 교체됐다. 10명의 지역교육청 학무국장 중에선 7명이, 본청 장학관 25명 중에선 13명이 바뀌었다. 시교육청은 특히 유아교육진흥원장과 과학전시관장, 남부교육장, 중부교육장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인사를 실시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