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은 내 쌈짓돈”… 77억 횡령 신흥대학 사무국장 구속
입력 2010-02-26 19:0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모씨를 25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측근이기도 한 박씨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리는 데 가족은 물론 지인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흥대학의 교비회계 관리 및 각종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총괄하던 박씨는 마치 곶감을 빼먹듯이 학교 공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박씨는 2001년 1월 아내와 동생, 장인, 동생의 처가식구 등을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의 직원이나 강사인 것처럼 꾸며 이들의 급여나 강사료 명목으로 교비 중 6억1000만원을 빼돌렸다. 2003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직원을 경비업체 용역직원인 것처럼 등록해놓고 이들에 대한 월급명목으로 7억9000여만원을 빼돌렸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외국인학교에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 2명을 등록시켜주고 이들이 낸 수업료 79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2004년에는 신흥대학 강의동 신축과 주차장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건설업체와 짜고 공사비나 용역비를 부풀린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9년까지 26억원을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검찰이 찾아낸 박씨의 횡령액은 모두 77억여원. 검찰은 이 가운데 30억여원이 박씨와 박씨 아내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당초 신흥학원 비리와 관련해 구 여권 인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 6명을 투입해 자금추적을 해왔으나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박씨가 신흥학원 이사장인 강 의원이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쯤 강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