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132명 합격 취소… 서울시교육청, 389명 재심의 통해 최종 판정

입력 2010-02-26 22:22

거주지 인근 일반고… 학부모들 “법적대응”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 132명의 입학이 취소됐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들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학생은 132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달 11일부터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389명의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부정입학으로 의심되는 학생 248명의 명단을 일선 중학교와 고교에 보내 합격 취소대상자를 선별했다. 시교육청은 부정 입학 의심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정의 파산이나 신용불량자·장애인 가족 유무 등을 중점적 기준으로 선별작업을 벌였다. 이어 자율고별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합격 취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가려냈다. 합격 취소가 결정된 학생은 27일 낮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신청을 하면 거주지 인근 일반고교에 추첨 배정된다. 추첨배정 통보는 27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한편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3월 중순까지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징계 및 고발, 해당 자율고의 학급 수 축소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자율고 지정 취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기준과 자격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합격 취소를 통보받은 학생들의 학부모 20여명은 시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고 “이렇게 허술한 제도와 부실운영의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묻는 비교육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 아이들이 자율고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속전속결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비교육적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조사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피해 없이 계속 자율고를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율고 합격 취소 번복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입 첫해부터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불법적인 행위에 응한 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으며, 이미 법률자문까지 거친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자율고 입시부정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