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소금융 대출기준 완화하려면
입력 2010-02-26 17:40
미소(美笑)금융 사업이 지난 15일로 석 달 째로 들어섰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자활자금을 대출해 이들의 고단한 삶에 ‘멋진 웃음’을 선사하겠다고 출범한 미소금융은 현재 총 27개 지점이 활동하고 있지만 개선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김승유 이사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소금융의 까다로운 대출요건을 문제 삼고 기준 완화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창업자금은 사업비용의 50%를 대출자가 미리 확보해야 하며, 사업자금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미소금융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 미소금융이 한국판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을 지향하겠다면서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신용대출)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뿐 아니라 미소금융 대출자격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묶여 있어 5, 6등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5, 6등급에 속하는 저소득층들도 은행권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이 서민대출을 꺼리는 탓이다. 5, 6등급자들이 제도권과 미소금융에서 배제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출상품 모색이 필요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소금융의 대출실적은 아직 저조하다. 지난 24일까지 300명이 총 2억원 남짓을 대출받았을 뿐이다. 미소금융은 물론 자선단체가 아니기에 대출 실적보다 회수율 유지가 중요한 만큼 대출심사는 신중해야 맞다. 하지만 마이크로크레디트라는 본래 목적에 무엇보다 충실해야 한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과 다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대손관리는 대출이 적극적인 사업상담, 정보제공 등을 통해 늘 보완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기준 완화도 대출자와의 소통 강화, 즉 대출자에 대한 컨설팅 및 사후 관리 표준모델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미소금융의 지점수와 운용재원 확대도 절실하다. 이로써 미소금융은 명실 공히 한국형 서민금융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