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약품·의료기기 위장 거래 30개 업체 세무조사
입력 2010-02-25 21:25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약업체 등 30곳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제약업체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 조사를 위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가 함께 실시되며 의약품 도매업체들과 거래한 병원, 약국들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 여부 확인작업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25일 탈루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을 비롯, 의약품 도매업체 14곳과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12곳 등 모두 3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와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자이다.
또 의료기기, 치과 재료 같은 의료소모품과 온열기 등의 의료보조기구를 유통하면서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이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에 대해 일괄 세무조사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들의 의약품 실물과 세금계산서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의약품, 의료기기 외에 다른 품목으로도 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