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

입력 2010-02-25 18:58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163명 중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토론에 참여했으나 반대 의미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따라 350명 이내의 우리 병력은 오는 7월 1일부터 2년6개월 동안 아프간 파르완주에서 지방재건팀(PRT)의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는 3월 중순까지 파병인원 선발을 마치고 6월 중순 선발대를 파견할 계획이다. 파병장비와 물자는 5월 말까지 확보한다. 또 아프간 현지에서 발생하는 급조폭발물(IED)로부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신방호장갑차 구매와 UH-60 수송헬기 성능 개량은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수정안 남발을 막기 위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증인이 허위 서면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허위 진술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