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출마 5명 전원 영장… 목포경찰서, 돈받은 농협 조합원 15명도 입건

입력 2010-02-25 22:06

전남 목포경찰서는 25일 신안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당선자 박모(64)씨 등 출마자 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은 조합원 남모(6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월 29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200만∼3000만원씩 모두 9500여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선거 직후 전체 조합원 1093명 가운데 지금까지 700여명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각 출마자 선거운동원 집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결과 조합원 중 상당수는 출마자나 선거운동원들로부터 10만∼50만원을 받았으며 일부는 100만원을 한꺼번에 받거나 3명 이상의 출마자들로부터 160만원을 수차례 나눠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동안 실시한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받은 금액이 적고 자수한 조합원은 선관위에 통보해 과태료를 감면받도록 하되, 자수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처벌과 함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전체 주민이 3700여명에 불과한 신안 임자도에서는 그동안 농협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출마자 1인당 1억원씩 최소 5억원이 넘는 돈이 살포됐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