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공정택 전 교육감 출국금지
입력 2010-02-26 01:04
교육공무원의 매관매직과 금품 상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인 전 시교육청 간부가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 전 교육감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5일 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구속)씨가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으로 거액의 자금을 관리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와 관련된 (김씨의) 차명계좌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 28억원을 반환해야 했다. 공 전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가 이 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공 전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08년 9월 인사에서 선거를 도운 교육전문직 공무원들에게 ‘대가성 인사’를 해줬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씨는 10억원대 부동산을 장인 명의로 차명 소유하는 등 그의 가족이 모두 100억원대 부동산을 갖고 있어 검은 돈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 조사에서 14억원의 재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서울 강남 지역 한 고등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14억원 부분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김씨 재산 내역을 전부 살펴봤는데 재산 형성 과정에도 위법 소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도 당시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려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고 남은 4억여원은 자식들 결혼비용 등으로 빌려줬다”며 “빚까지 신고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관련해 공 전 교육감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시교육청 비리와 연관성이 높을 경우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보낼 방침이다.
김경택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