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이번엔 ‘무죄’

입력 2010-02-25 19:00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번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공무원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 전념 의무 등을 저버리는 경우에 국한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은 무죄를, 4일 인천지법은 유죄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도 유죄를 각각 선고했었다.

김 판사는 다만 이 지부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운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작년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권리가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곧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획일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지금의 학생들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논술 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온 만큼 일부 교사들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