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결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가 대안”… 만만치 않은 소수의견

입력 2010-02-25 21:47

사형제 위헌의견을 낸 4명의 헌법재판관은 “생명권 박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옥 재판관은 “헌법 110조 4항에 사형을 언급한 것은 사형 선고를 억제해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형제를 인정한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나 사형을 집행하던 때보다 범죄 위협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목영준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사형제로 인한 공익보다 생명이라는 사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목 재판관은 “사형제는 범죄예방의 실효성도 없어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사형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 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는 단심제로 선고해선 안 된다는 헌법 110조 4항 규정은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만 사형 선고를 인정한다는 뜻이라는 게 조 재판관의 설명이다. 조 재판관은 “현행 유기징역의 상한 25년은 중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며 “사형을 규정한 법률뿐 아니라 모든 징역형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는 형법 72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합헌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재판관들은 지난 연말까지도 결론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일부는 당초 평의 과정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