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결정] 국내 존폐 논란과 세계는

입력 2010-02-25 21:46

1996년 첫 합헌 결정… 920명 집행

138개국 사실상 폐지 78개국 유지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사형제 폐지 논의는 형법 제정 이후부터 계속돼왔다. 1969년 사형제 존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잠잠했던 관련 논의는 헌재 설립 이후인 89년 다시 시작됐다. 그해 2월과 90년 5월 사형수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 하지만 헌재는 당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첫 본안 판단은 96년 11월에야 이뤄졌다. 당시 헌재는 사형제가 ‘제도살인’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위헌, 합헌 여부를 떠나 존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남겼다.

헌재 결정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은 2001년 12월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골자로 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04년 12월에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다시 발의해 사상 처음으로 법사위에서 심의했으나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전면·부분·실질적 폐지를 포함해 138개국(헌법재판소 추산)이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제 폐지 쪽이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필리핀 등 92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10개국은 전쟁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사형이 존치하지만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도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등 36개국이다. 우리나라 역시 97년 12월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뒤 더 이상 집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사형제가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78개국이다. 중국은 최대의 사형 집행국이다. 미국은 14개주가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전체 사형선고와 집행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920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59명(확정판결 받지 않은 2명 포함)이다.

이제훈 임성수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