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박연차 게이트’ 이정욱씨 징역1년 확정

입력 2010-02-25 19:00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국회의원 후보 시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인물 중 처음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