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 검·경 ‘용산 기록 공개’ 재항고 기각
입력 2010-02-25 18:59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해 재항고 대상이 아니며, 재판부 기피신청도 재판부가 이미 변경돼 의미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