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오노’ 주심이 또… “객관적 판정으로 안보여”
입력 2010-02-25 18:43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한국 실격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여자 3000m계주 결승에서 심판운이 없었다.
다양한 신체 접촉과 넘어짐, 추월 등 역동적인 동작이 많은 쇼트트랙에서 실격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주심의 권한은 막강하다. 25일(한국시간) 한국에 실격 판정을 내린 주심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김동성의 금메달을 빼앗아 간 호주의 짐 휴이시였다.
전이경 SBS 해설위원은 “휴이시 주심은 당시 김동성-오노 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2년간 쉰 뒤 복귀했다. (한국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휴이시 주심이) 객관적인 판정을 내렸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휴이시는 복귀 이후인 2006년 4월에도 미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안현수를 실격 처리했다.
휴이시 주심은 8년 전 동계올림픽에서 김동성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로 골인했지만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가 두 팔을 들며 진로를 방해받았다고 한 액션을 인정해 김동성을 최종 실격 처리했다. 김동성은 태극기까지 들고 환호하다가 휴이시 주심의 실격 판정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여자 대표팀 최광복(36) 코치는 이날 경기 뒤 “김민정이 중국 선수를 쳤다고 판정한 부심은 중국 사람”이라고 했다. 한국의 실격 판정을 내린 심판 라인업이 중국 부심과 짐 휴이시로 최악이었다는 얘기다.
쇼트트랙에서 부심은 경기 중 일어난 상황에 대해 주심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 최종 실격 결정은 주심이 내린다. 하지만 중국 부심이 ‘김민정이 실격 사유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한 뒤 휴이시 주심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휴이시가 그 이상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휴이시 주심은 한국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비디오 판독을 통해 한국의 실격을 최종 결정했다. 최 코치는 “휴이시 주심이 내쪽으로 와서 ‘한국 선수가 임피딩(impeding) 반칙을 저질러 실격’이라고만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코치는 코칭스태프석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항의했지만 메아리로 끝났다.
밴쿠버=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