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국유지, 서울면적 절반
입력 2010-02-25 21:25
국유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방치하거나 빌려준 토지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6000억원가량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무상사용 및 양여 중인 국유재산은 토지 1만4046건, 건물 1795건, 기타 1748건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면적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 서울시(605㎢)의 45.3%인 274㎢가 무상사용·양여되고 있다.
무상사용 및 양여 중인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대장금액 기준(2008년)으로는 약 4000억원이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안양시, 부천시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유재산법상 국가 이외의 기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유상이 원칙이지만 개별 법률에서 특례 규정으로 무상사용이나 양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특례허용 법률의 41%에 해당하는 54개 법률이 신설돼 예외인정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무분별한 국유재산의 특례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시 유상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