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장애청소년 폭행 동영상 게시 유죄”… 혼쭐 나는 구글

입력 2010-02-25 18:33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장애 청소년의 동영상을 게재한 구글에 이탈리아 법원이 ‘형법상 유죄 판결’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 오스카 마기 판사는 장애 청소년을 괴롭히는 동영상을 게재한 구글 경영진 3명에 대해 형법상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집행유예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기소된 4명 중 데이비드 카를 드루몬드 전 구글 이탈리아 회장과 조르주 드 로스 레예스 전 구글 이탈리아 임원, 피터 플라이처 구글 유럽 사생활정책 책임자에 대해 유죄를, 명예훼손 혐의로만 기소된 아르빈드 데시칸 구글 유럽 동영상프로젝트 책임자엔 무죄를 결정했다.

인터넷 검색 업체가 사생활 침해로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자유의 기본 원칙을 공격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동영상은 다운증후군 소년이 학교에서 다른 소년 4명으로부터 발길질 욕설 등으로 조롱당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 이는 2006년 9월부터 두 달간 구글 이탈리아의 ‘가장 재미있는 동영상’에 올려졌고 조회수가 5500건을 기록했다. 이후 익명의 10대 청소년이 구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구글은 “게시되는 동영상을 어떻게 일일이 검증해 삭제할 수 있느냐”며 “증오나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우편물이 우체국을 통해 배달됐을 경우 그 우체국을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억울해 했다. 드루몬드 전 회장도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