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도 “급발진탓 전신마비” 눈물 증언
입력 2010-02-25 18:32
미국 하원의 24일(현지시간) 도요타 청문회에서 한국 교포 여성이 도요타 차량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눈물로 호소했다.
공화당의 댄 버튼 의원은 도요다 아키오 사장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1997년의 한 교통사고에 대해 묻고 싶다”며 최혜연(51·매사추세츠 렉싱턴)씨 사고 사례를 거론했다. 최씨는 97년 6월 30일 신형 도요타 코롤라에 당시 5세, 3세이던 두 아이를 태우고 보스턴시 외곽 90번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다. 코롤라는 주행 중 갑자기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도로를 이탈, 뒷바퀴가 빠지면서 50m가량 미끄러지다 멈춰 섰다. 최씨는 목뼈를 다쳐 전신마비가 됐고, 아이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유형은 급발진 사례와 비슷한 유형이었다. 최씨 가족들은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도요타 측은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잘못”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고, 증거 불충분으로 최씨는 2005년 패소했다. 이후 항소해 지금도 도요타와 다투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02년 도요타 측은 합의금 100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면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게 돼 최씨는 거부했다.
버튼 의원은 최씨 사고 관련 서류를 청문회장 증인석의 도요다 사장에게 전달하면서 “사고 기록을 검토한 뒤 도요타 측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버튼 의원은 “도요타 측의 답변이 오면 다시 거론하겠다”고 말해 최씨 사건이 의회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