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 소송 항소장 접수… “프랑스 정부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
입력 2010-02-25 18:16
“외규장각 고문서는 약탈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완전한 반환을 위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황평우(50)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2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법률 대리인인 김중호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우리가 패소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냈다”면서 “무엇보다 프랑스 정부에서 외규장각 고문서를 취득한 과정이 약탈임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번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가 문화연대에 대해 소송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나 프랑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외규장각 고문서는 탈취될 당시 조선왕조 소유였으며, 대한민국은 조선왕조의 합법적 계승자이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재산”이라면서 “약탈 고문서를 프랑스가 자기네 국유재산으로 일방적으로 편입한 것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외규장각 고문서는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각종 국제 협약이 체결되기 전 프랑스가 취득한 것으로 지금은 프랑스 국유재산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인종학살이나 전범 등 반인류적·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약탈 문화재도 마찬가지”라면서 “국제 협약이 병인양요 이후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외규장각 고문서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고문서를 프랑스 정부가 영구 대여하는 형식으로 한국에 반환하는 대신 그에 버금가는 다른 한국 문화재를 프랑스에 대여해 전시하는 ‘등가교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등가교환이나 영구임대는 점유권만 우리가 갖는 데 불과하다”면서 “우리는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10만 유로(약 1억6000만원)의 항소 비용을 시민의 힘으로 마련하기 위해 1만명 시민 서포터스의 1만원 이상 자발적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외국을 상대로 한 문화재 반환 소송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일”이라며 “시민 모금운동을 비롯해 거리 캠페인, 콘서트, 시민 답사 등 문화운동 차원으로 승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