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민자역사 시행사 압수수색
입력 2010-02-25 00:4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4일 서울 노량진민자역사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시공사 측이 10여개 하청업체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억여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 돈이 시행사 측에 흘러간 뒤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행사 측이 투자자 200여명으로부터 150억원 이상의 불법 선분양금을 끌어모은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선분양 의혹도 수원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