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3월부터 초단위 요금제… 1초당 1.8원

입력 2010-02-24 19:05


SK텔레콤이 ‘초단위 요금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업체 간 차별화된 요금제를 앞세운 요금 경쟁이 본격화됐다.

SK텔레콤은 24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방식을 기존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요금부과 기준을 1984년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6년 만에 1도수(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꾼 것이다. SK텔레콤 전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만약 11초를 통화한다면 2도수를 쓴 것으로 계산돼 36원을 내야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19.8원만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무료통화 시간에 대해서도 기존 10초 단위로 차감하던 것을 1초 단위 차감으로 바꾼다. 유·무선대체(FMS) 서비스인 ‘T존’에서의 요금도 10초당 13원에서 1초당 1.3원으로 조정했다.

이순건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은 “모든 가입자들이 매달 700∼800원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택배나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이나 콜택시 운전사 등 한 통화 당 통화시간은 길지 않지만 통화건수가 많은 소비자에게 특히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T존에서 유선전화로 걸 때는 접속료 발생 때문에, 해외 로밍 전화는 해당 국가 사업자의 협상 때문에 초당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도수단위 요금부과로 부당한 낙전수입을 올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본부장이 “요금과 관련한 도덕성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서다. 현재 1초 단위 과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 4개국만 하고 있다.

하지만 초당요금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KT는 초당요금제를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무선만 가진 SK텔레콤과 달리 유선망도 보유한 우리로선 한달 혜택이 1000원도 안 되는 초당요금 할인 대신 유·무선통합(FMC) 서비스로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폰 확산 추세에 따라 스마트폰 데이터통화료를 패킷(1024비트)당 0.25원으로 종전보다 88% 낮추고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로 SK텔레콤에 맞설 방침이다.

통합 LG텔레콤 관계자는 “초단위 과금제를 포함해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지금도 최저 기본료에 파격적인 무선데이터를 제공하는 오즈 등으로 초단위 과금제 이상의 요금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이어서 합류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