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동차 소유땐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공공임대 자격 제한

입력 2010-02-24 21:15

앞으로 일정액을 초과한 부동산이나 중대형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유형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자산기준은 4월 말 예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자산기준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의 평균재산금액(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690만원(올해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는 청약이 금지된다. 청약자의 토지 및 건물, 자동차의 자산 평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된다.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 포함)과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 신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 자산에 토지분 가격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건물분 가격까지 포함돼 부동산 보유기준(현재 7320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