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육 소홀 아버지 친권 박탈”
입력 2010-02-24 18:48
법원이 자녀 양육에 소홀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A양의 외할머니 오모(66)씨가 A양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 심판에서 오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의 친권을 박탈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양육에 소홀해 친권을 박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김모씨와 1995년 결혼해 A양을 낳았으나 2년 만에 이혼했다. 그때부터 김씨는 오씨와 함께 딸을 키웠다. 그러다 김씨는 지난해 숨졌고, 오씨는 혼자 외손녀를 양육해야 했다. 오씨는 “사위가 이혼한 후 아이를 보러 찾아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를 보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의 친권을 박탈한 뒤 오씨를 A양의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딸의 양육에 소홀한 데다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외할머니를 A양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